정부,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 발표
해양 보호지역 2022년 1.8%→2030년 30% 확대
규제 동반 보호지역과 함께 'OECM'도 발굴 강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가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되고, 국가 보호지역 중 엄격한 보전이 필요한 곳은 핵심지역으로 지정·관리될 전망이다.

   
▲ 2030 국가 보전목표./사진=환경부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안건 중 하나인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 중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GBF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해양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 생태계 30% 복원 등 23개의 구체적·도전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육상 보호지역을 지속 확대해 2016년 6.2%에서 지난해 17.3%까지 국제권고 수준(2020년까지 17%)을 달성했다. 2017년부터는 관계부처 합동 보호지역 통합DB정보시스템(KDPA)을 구축·운영하고, 범정부 논의‧소통 체계 구축 및 관리효과성 평가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양 보호지역은 지난해 1.8%에 불과해 국제 권고수준(2030년까지 30%)까지 확대와 산지면적 확충(연간 목표 +20㎢, 현재 –87㎢)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선방향이 도출됨에 따라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이행계획은 △보호지역‧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인 OECM 확대 △보호지역‧OECM 관리체계 개선 △지역사회 상생 기반강화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기존 정부 중심에서 정부·지자체‧기업‧민간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장하고, 부처별 체계에서 통합적 접근 체계로 넓히는 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정부는 우선 2030년까지 전 국토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부처별 보호지역 지속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발굴을 강화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육상공원은 2021년 3973㎢에서 2032년 5351㎢까지, 해상‧해안공원은 2753㎢에서 2809㎢까지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내륙은 2022년 137.4㎢에서 2027년 150㎢, 연안은 1497.2㎢에서 2027년 158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과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등 등재 유형‧건수도 지속 확대한다.

전체 갯벌의 절반 이상(1318㎢)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하고, 보전이 시급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갯벌관리구역(보전구역 및 휴식구역) 지정 등 무인도서, 갯벌, 영해 등 생태적 우수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한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OECM도 발굴해 확대한다. 국내 OECM 후보지로는 하천 중 특별보전지구와 자연휴양림‧사찰림 중 공익용 산지 등이 꼽힌다.
  
우수한 자연지역 확대와 함께 생물다양성 연결 등 질적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전계획 수립과 이행현황, 보호지역 관리 성과 등 보호지역 관리 전 과정을 정량 평가한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으로 규명된 경우 지역 공론화 과정을 거쳐 OECM 등으로 우선 발굴‧등재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 보호지역 중 엄격한 보전 필요 시 자연공원,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등 핵심지역으로 지정·관리를 검토한다.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IUCN 녹색목록으로 인증을 확대한다.

생태우수지역 관리에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생물다양성 협의체(파트너십)를 기반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보호지역 정책 이행‧점검 자문과 OECM 확인‧인증, 보호지역‧OECM 홍보, ESG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방식으로 보전‧협력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우수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한다. 보호지역 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 확대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단가 상향 등 소유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체험형‧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연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람사르습지도시,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사회 인증을 확대해 지역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생태우수지역을 균형 있게 이용함으로써 자연 혜택이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 추진 계획',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안(로드맵)',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실천윤리' 등 안건이 발표됐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