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성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
양대노총 "반노동적 판결…1일 8시간 법정노동시간 결정 취지 무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 초과 여부가 아닌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현행 근로시간 법 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계산 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 고려하지 않고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상 연장근로는 1주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연장노동시간에 대한 반노동적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단이 향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맞물려 그 법리적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고용부가 취해 왔던 행정해석이 사용자 편향으로 선회하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종류 법적 분쟁·현장 혼란으로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고 심화될 것"이라며 "연장 수당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마저도 분쟁 영역에 포함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래 전부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일 연장근로 상한 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휴식권 전면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