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달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종류·금액별로 체계화해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내달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종류·금액별로 체계화해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초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26일 예고했다.

투자자예탁금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이다. 추후 증권매입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이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에서 예탁금 관련 직·간접 비용을 차감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지칭한다.

지금까지 증권사별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방식이 달라 다양한 정보가 하나의 공시화면에 혼재돼 공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투자자예탁금 종류·금액별로 공시화면을 체계화했다. 

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추이와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도 추가로 공시될 예정이다. 현재 공시시스템에는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추이,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률 등이 공시되지 않는다.

한편 공시시스템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자주 묻는 말(FAQ)을 신설해 예탁금 이용료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높이겠다고 금감원은 부연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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