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와 협의해 배추 5종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촌진흥청은 대만으로 배추를 수출할 때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문제가 되던 농약 5종에 대해 대만 정부와 협의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배추의 대만 수출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 농촌진흥청 전경./사진=농진청


농진청에 따르면, 그동안 대만으로 배추를 수출할 때 대만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성과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 결과다.

농진청은 국내 배추 재배 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 대만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자 작물 잔류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대만 정부에 통관할 때 문제가 되던 5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지난 3년간의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 5종(에토펜프록스, 테부페노자이드, 플루페녹수론, 파목사돈, 메톡시페노자이드)에 대한 대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에토펜프록스는 배추에 발생하는 배추흰나비, 벼룩잎벌레, 나방류 등을 방제하는 살충제다. 테부페노자이드는 나방류, 플루페녹수론은 벼룩잎벌레, 파목사돈은 노균병, 메톡시페노자이드는 노린재 등을 방제하는 농약이다.

농진청은 대만 수출용 배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5종 농약을 포함한 농약 안전 사용 안내서(가이드)를 제작, 보급하고 상담과 교육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희동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대만에서 배추 통관 검사 규제 대상이었던 농약 5종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배추의 대만 수출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출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고자 2006년부터 대만, 일본 등 수출 대상국과 협의해 국내 사용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왔다. 지금까지 대만과 일본을 대상으로 18개 농산물 79건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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