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탈세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26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정기 조사와 달리 사전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 사진=JTBC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보도된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로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 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세청은 여러 연예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올해 초 이병헌, 이민호, 권상우 등도 비정상적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억대 추징금을 냈다. 당시 이들은 "세법 해석 차이일 뿐 탈세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55억원 단독 주택을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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