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당정..."재해 감소보다 폐업 부작용 더 클 수 있어" 우려
"83만개 기업 사업안전 대진단 추진...취약분야 1조 2000억 지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7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영세기업의 줄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6일 제정됐다. 

   
▲ 당정은 27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2월 6일 열린 당정 회의./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약 83만 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 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며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1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4대분야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1만 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 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 영세기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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