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18형 발사 대응…무기 등 제재 물자 거래·불법 사이버활동”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형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7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총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학인된 리창호를 비롯해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Beijing New Technology) 대표인 박영한, 전 주중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인 윤철,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인 량수녀·김승수·배원철·리신성·김병철이다.

정찰총국은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기관으로 대남·해외공작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외교부는 “리창호가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의 수장으로서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탈취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한 가운데 북한이 18일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2023.12.19./사진=뉴스1

이어 “박영한은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했다”면서 “윤철은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제재 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팬 시스템스 평양’은 우리정부가 2016년 3월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으로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아래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북 독자제재 발표는 이번이 14번째이며,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우리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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