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준, 총 27품목 1508톤 약 40억 원 거래 체결
유통단계 단축 및 소요비용 절감... 소비자 구입가격 인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초기에 유의미한 실적과 성과를 내며 내년도 거래 목표 5000억 원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가 지난달 30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됐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12월 25일 기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총 27품목 718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물량 기준 1508톤, 금액 기준 39억 53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참여 의사를 밝힌 445개사(판매자 106, 구매자 339) 가운데 총 324개사(판매자 106, 구매자 218)가 회원 등록을 완료했다. 특히 출범 이후 청과물 외 계란과 양곡 거래가 시작된 점도 의미가 깊다.

출범 이후 21일간 총 205건의 청과물 거래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통경로 단축, 수수료 절감 등 효과로 기존 오프라인 도매유통 경로(산지 수집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소매상) 대비 농가 수취가격은 4.3% 높이고,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9.9%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매 유통단계 비용과 이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자는 기존 대비 5.6%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파일럿 거래 대비 산지 직접 거래 비중이 증가(7.12%)함에 따라 농가 수취가격 상승 효과와 비용 절감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거래체결 이후 산지에서 소비지 실구매처로 상품이 직배송돼 실제 물류 이동 거리도 기존 대비 14.4% 감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판장 거래가 원활하지 못했던 계란의 경우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도매 거래가 활성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2월 11일 첫 거래를 시작으로 12월 25일 기준 총 331톤(19억 7100만원) 거래가 이뤄졌다. 계란의 도매거래가 본격화됨에 따라 대표 도매가격을 발견하고 후장기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장기거래란 도매상이 매입단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란계 농가로부터 상품을 수취해 한 달 이후 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민·관 합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지원반’을 구성·운영해 다양한 이용자 유치, 인센티브 발굴, 우수사례 확산 등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출시한 온라인도매시장 전용상품(감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협력해 2024년 1월부터 제2호 전용상품 당근을 출시해 판매할 예정이고, 향후 세척무, 미니양배추, 브로콜리 등 다양한 전용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초기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핵심 출하 주체로서 산지도 함께 스마트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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