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 통보에 공동관리절차 신청…"경영정상화 위해 최선의 노력"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 태영건설 사옥 전경./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은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기업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채권단-공동관리기업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성공률, 대외신인도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태영건설 측 설명이다.

또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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