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尹 권력 맞서 성역 없는 수사 외쳐 대통령 돼…특검 거부할 수 없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8일 대통령실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대장동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거부는) 이해충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이날 여당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앞서 정부여당은 쌍특검법의 시기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결됐다는 이유로 총선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바 있다.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월 28일 대통령실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대장동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을 비판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에 임 원내대변인은 “두 특검법을 통과시키기까지 정부여당의 갖은 억지와 궤변에 맞선 지난한 싸움의 시간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묵묵히 국민을 믿고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정쟁용 법안이 아닌 정당한 절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오늘 두 특검법 통과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자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이 이뤄진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이다. 국민의힘이 의석수 112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쌍특검법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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