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전국 곳곳의 도시공원이 해제되면서 난개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전국의 124곳 총 1783만㎡ 규모의 도시공원이 올 10월1일 자동 실효돼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대상 공원은 2005년 10월1일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됐으나 올해 9월 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다.
정부는 2000년 7월 법률을 개정해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기로 했다. 특히 도시공원은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해제된다.
조사결과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13개 지자체를 제외한 230개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해제를 진행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고양 지정근린공원(41만7000㎡), 오산 가장근린공원(42만6000㎡) 등 22곳에서 671만㎡가 도시공원에서 풀린다.
올 10월1일에는 2005년 10월1일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들도 포함돼 해제가 진행되며 다음날부터는 고시일로부터 10년째인 공원들이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2013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총 516.4㎢(5억1640만㎡)로 공원 개발 소요 예산은 40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무더기로 풀리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소유주들의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토지들은 각각 주거지역·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난개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며 “해제된 공원지구에 산이 있으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고, 평지라 해도 자연환경보전지역·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이라면 역시 개발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