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순환망 구축…실증사업·임시허가 등 최대 4년 지원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 제공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동시 시행…경제성 높은 폐기물 등 규제 면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 시장 출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규제 샌드박스 제도 흐름도./사진=환경부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 등 5개 부처 7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해당 제도는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례로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먼저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 유무를 확인한다.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부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일정 조건하에서 법적 근거 없는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고, 실증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개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규제 특례 등을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해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 원과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1대1 컨설팅과 성과관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 시 거래·공급 현황과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우리 사회가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특히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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