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표시 10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5개소 과태료 부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쌀 생산연도와 도정연월일, 품종 등을 거짓 표시해 부정 유통한 15개소가 적발됐다.

   
▲ 농산물품질관리원 로고./사진=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양곡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결과, 양곡 표시 위반 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와 저가미 취급업체 등 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A 정미소는 '해담' 품종 벼를 도정·포장한 뒤 양곡 품종명을 '일품'으로 거짓표시해 쌀 1000kg(180만 원 상당)을, B 양곡유통업체는 도정일자가 다른 찹쌀, 현미, 흑미 등을 혼합한 '혼합곡' 도정일자를 가장 최근 도정일자로 거짓표시해 750kg(2800만 원 상당)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 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미표시는 5~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 표시한 10개소는 형사입건됐으며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은 5개소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정 유통된 쌀의 총 규모와 금액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양곡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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