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문제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 비슷
근본적인 차이는 조합 수뇌부 부재 때문
조합 내 갈등 해결돼야 서울시 중재 효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서울 내 정비지인 대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대조1구역)이 공사가 중단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18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코디네이터 파견할 예정이지만 둔촌주공과는 사안의 성격이 달라 효과가 있을 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 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대조1구역 정상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대조1구역은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지상 25층, 28개 동, 2451가구 아파트를 건설한다. 현재 전체 공정의 20%가량 진행됐다. 

현대건설은 지난 1일자로 공사를 중단한 뒤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조합으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미청구공사비가 1800억 원에 달한다.

공사비로 인해 촉발된 공사 중단이라는 점에서 '제2의 둔촌주공 사태'로 불리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인상을 놓고 조합과 시공단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공사 재개를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중재했다. 결국 조합과 시공단이 서울시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공사 현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이번 대조1구역 개입도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시가 중재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둔촌주공과 달리 대조1구역은 현재 조합장 등 조합 수뇌부가 부재 중이다. 공사비가 있더라도 이를 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공사 중단 사태를 맞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협상할 조합측 대표자가 없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없는 이유는 내부 갈등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고 지난해 2월 직무정지됐던 전 조합장이 새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새 조합 수뇌부는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조합원 A씨가 법원에 신청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총회가 취소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조1구역에서는 수차례 내홍이 발생하는 등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간 알력 다툼이 극심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일단 조합장 등 조합 수뇌부가 선출돼야 서울시 중재가 효과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서울시도 골이 깊은 조합 내부 문제에 개입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유치권을 행사 중인 현대건설로서도 공사 중단 상황이 이어지거나 조합의 파산 등으로 사업 자체가 엎어진다면 손해다. 현대건설은 해당 사업에 3000억 원에 달하는 신용공여(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조합이 사업비를 갚지 못하면 현대건설이 대신 내줘야 한다. 받지 못한 공사비까지 합치면 현대건설로서는 대조1구역에만 대략 5000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