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설비 개선 또는 고효율 장비 교체·설치 시 해당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체(할당대상업체)는 오는 8일부터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탄소무배출 설비./사진=환경부


환경부는 8일부터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당 배출허용량을 설정해 허용량에 비해 배출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은 탄소무배출·폐열회수이용·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전력과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1388억 원 규모로 탄소중립설비 교체·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1202억 원으로,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다. 중소기업은 사업비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과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는 등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 특성이 제도 실효성을 저해함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지난해 9월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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