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환급 지연 등 지자체 시정권고 수락 후 불이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앞서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조치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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