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백화수복, 국순당 백세주 등
[미디어펜=이미미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용 술 제품 출고가가 일제히 내린다. 국세청이 다음 달 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데 따른 것이다. 

13일 롯데칠성음료는 발효주와 기타주류 제품의 출고가를 오는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1일부터 발효주,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도입이 시행된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 롯데칠성음료 청하(왼쪽), 국순당 백세주(오른쪽)/사진=각 사 제공

 
롯데칠성음료는 제품 출고가를 청주에 속하는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는 5.8%, 기타주류인 '별빛 청하'와 '로제 청하'는 4.5% 각각 이전 대비 인하한다. 

또한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와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를 5.3% 인하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1월 1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순당도 백세주와 예담 등 제품 출고가를 내리기로 했다.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백세주 출고가는 146원 낮아진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는 4.5%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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