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국방부가 장기복무 장교의 소령 진급 보장을 추진키로 하면서, 50세까지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초급 간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23년 10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군 간부 인력구조는 초급 간부가 압도적으로 많고 중간 간부는 부족한 피라미드형이다. 이에 단기복무 간부를 대량 확보하기보다는 소수의 간부를 장기복무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중간 간부층을 튼튼히 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장기복무자 소령 진급이 보장되면, 앞으로 장교의 길을 선택한 이들은 50세까지는 군 생활을 할 수 있다. 소령의 계급 정년은 1978년 이전 출생은 45세, 1979∼1980년 출생은 46세, 1981∼1982년 출생은 47세, 1983∼1984년 출생은 48세, 1985∼1986년 출생은 49세, 1987년 이후 출생은 50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향후 장기복무 선발 인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초급장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급여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작년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작년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 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 원에서 3910만 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작년 3817만 원에서 2027년 4904만 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 원에서 4990만 원으로 30%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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