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 ‘부당비교광고’ 행위 공정위 신고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쿠팡이 중소 납품 업체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으나, 되레 꼬투리를 잡혀 11번가로부터 부당비교광고 행위로 신고를 당했다. 

쿠팡은 최근 4년9개월 만에 LG생활건강 제품 배송을 재개하면서 유통업계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 했다. 그러나 앞서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고소한 데 이어 이번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온라인 채널들 사이에서 당분간 ‘공공의 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쿠팡(왼쪽), 11번가 로고/사진=각 사 제공


11번가는 지난 15일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지난 3일 쿠팡 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소비자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11번가 측은 강조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에 따르면 쿠팡이 언급한 ‘11번가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가운데 3개 ‘디자이너 남성의류·디자이너 여성의류·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나머지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 수준이다. 렌탈·구독은 1%, 도서·음반은 15%에 해당한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쿠팡도 즉시 반박했다. 쿠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쿠팡 뉴스룸 해명자료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 비교’에 따르면 SK 11번가 20%, 신세계 G마켓·옥션 15%, 쿠팡 10.9%다. 자사 수수료가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쿠팡은 강조했다. 

아울러 쿠팡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재벌유통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쿠팡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폄훼해왔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 경쟁이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과 거짓에 기반한 반칙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며 향후 경쟁사들의 공격에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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