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사용처 조사·횡령액 보전 추진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6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를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조사를 위해 곧장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된 최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공범은 없고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범행 동기와 필리핀 도주 이유,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가 항공기에 탑승한 이날 0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횡령금 사용처와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이르면 이날 저녁 혹은 오는 18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9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했다.

추적팀은 약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최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일 5시간 잠복 후 급습해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소 한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씨가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경찰청과 협의해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 송환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다.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최씨를 안정시키며 조기 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도록 설득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예상보다 최소 3주 앞선 시점이자 검거 후 8일 만에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또 추후 경찰과 협조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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