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강성희 의원, 대통령 손 당기고 계속 고성 질러"
"경호처, 대통령과 전북도 국민들 안전에 '위해' 판단"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발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퇴장 조치에 대해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다"며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잡은 손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는 당연히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성희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퇴장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이 행사는 무엇보다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였다"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도 적극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의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해 간 자리였는데, 그 해당 지역인 전북에 지역구를 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강성희 의원이)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었고,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손나팔을 만들어 고성을 지르는 상황에서 경호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또 행사에 참석한 국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퇴장 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