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환경·안전 상태를 평가하는 '환경 안심 인증' 제도기 도입된다.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인증 시설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21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에 따라 우수 시설로 평가받은 14개 시설에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환경·안전 상태를 평가하는 '환경 안심 인증' 제도기 도입된다./사진=TV유치원 캡쳐

이 제도는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석면안전 관리법으로 나눠진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환경 관리 규정을 하나로 모아서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학부모에게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자에게는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4월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까지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유치원 170개 중 우선 34곳을 평가해 14개 시설에 인증서를 발급했다.

해당 시설은 사랑의 어린이집(서울), 구립능곡어린이집(서울), 죽림어린이집(세종), 시립덕풍어린이집(경기), 작은천사어린이집(전북), 칠서어린이집(경남) 등이다.

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없지만, 어린이 시설 관련 누리집 등에 게재해 홍보한다. 재정 지원을 위한 환경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