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남 여수시가 법 규적을 어기면서 성추행 의혹을 받은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가 아닌 스스로 사표낸 것으로 의원면직 신청을 곧바로 받아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직원 회식자리에서 소속 여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성추행하는 등 2차례 성추행을 한 A 과장에 대해 지난 5월 28일 면직 처리했다.

당시 A 과장은 물의를 빚은 사실이 알려지자 5월 28일 의원면직을 신청했는데, 여수시는 바로 당일 면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급 이상 비위 공무원의 경우 전라남도에 징계를 요청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금과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도록 해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의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사 중이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는 성추행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절차도 없이 의원면직을 당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나 비위 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해당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의원면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서둘러 면직 처리함으로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여수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