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인신협 비대위)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23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 23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카카오의 포털 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정경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혁 대변인 등 인신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가 진행한 이날 심문에서 인신협 비대위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포털 다음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의 중소 언론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혔다.

이에 카카오측 법률 대리인으로 출석한 채휘진 변호사는 “카카오다음을 비롯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는 검색제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면서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포털의 뉴스 영역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사기업인 포털의 영업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맞섰다.

채 변호사는 또 “뉴스검색시장에서 카카오다음의 점유율이 5% 미만에 불과해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가 주장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기 위해선 2015년 10월 카카오다음과 네이버가 출범시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면서 "이후로도 포털의 각종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에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고 반박했다.

앞서 다음은 지난해 11월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검색 제휴)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CP)사로 변경하면서 중소 인터넷언론 매체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차 심문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인신협 소속 언론사 28개 매체는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카카오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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