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법정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연합뉴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 23일 유아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 참석했다. /사진=더팩트


변호인은 유아인이 유명인으로 살아오면서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고 밝히며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했다.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수면마취제 처방을 받은 것은 시술과 동반한 것이며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마취제 선택은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이 지인 최모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명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고자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했다.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아인은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발언 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는 이유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 자낙스정을 총 1100여정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공범인 지인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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