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UPR서 ‘北포함 이탈자 보호 권고’ 서면질의 이어 현장발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정부가 유엔에서 중국에 대해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하지 말 것’을 직접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를 권고한다.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사는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이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앞서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수백명을 대거 북송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줬다. 

   
▲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이 열리고 있다. 2024.1.23./사진=유엔 웹티비 캡처

UPR은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검토를 받게 됐다.

한국이 중국 UPR에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에서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중국 UPR에선 현장발언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보호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앞서 정부는 이번 UPR을 앞두고 지난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탈북민 인권 문제를 포함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인신매매·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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