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단 유지
CJ대한통운 “판결 동의 어려워…상고할 계획”
[미디어펜=박준모 기자]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020년 3월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자신들이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판정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하고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