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게 피소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요청했다. 

24일 스타뉴스는 A씨가 전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그룹 아이브 장원영(사진)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더팩트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항소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채권자가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A씨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장원영과 스타쉽의 법적대응, 차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A씨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장원영에 대한 비방성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최근 장원영 개인이 낸 1억원 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면서 배상액 1억원과 연12% 이자를 포함한 모든 법적 비용을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스타쉽 측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으면 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뒤늦게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이 열린다. 

스타쉽은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 스타쉽은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앞으로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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