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예정 기업으로 사칭해 공모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4일 주의를 당부했다.

   
▲ 한국거래소는 상장예정 기업으로 사칭해 공모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4일 주의를 당부했다./사진=김상문 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규상장 기업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일반 청약보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하는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상장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상장이 승인된 것처럼 속이는 사례 등이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 청약을 할 수 없다"며 "특별 공모를 명목으로 공모 가격을 할인해 임의 배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비상장기업의 신규 상장 심사 신청 여부와 거래소의 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모주 청약 일정과 공모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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