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계 연체율 일제히 상승, "신규연체 확대 경계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계에서 모두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신규연체가 늘어나고 있어 연체율 관리에 주의령이 떨어졌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말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6%로 전월 말 0.43% 대비 0.03%p 상승했다고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6%로 전월 말 0.43% 대비 0.03%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말 0.27%에 견주면 0.19%p 상승한 수치다.

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0.52%로 전월 말 0.48% 대비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8%로 전달보다 0.01%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를 기록해 전달보다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 말 0.37% 대비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5%로 전달과 대동소이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05%p 상승한 0.76%로 집계됐다.

11월 신규연체율(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0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 0.11% 대비 0.01%p 상승했다.

   
▲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자료=금융감독원 제공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 7000억원으로 전달 2조 4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원으로 전달 1조 3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말 연체율은 신규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면서도 "상승폭은 10월(0.04%p 증가)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또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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