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지탄을 받았던 허재호 (73)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 허 전 회장은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광주지검은 6억원대 탈세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허 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요 참고인인 허 전 회장 측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탓이었다.
참고인 중지는 해당 사건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할 수 없으면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려다가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외견상 절차는 남았지만 사실상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차명 주식 매각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증여세와 양도세 등 63억원을 탈루했다고 보고 이 가운데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6억8천만원과 관련해 허 전 회장을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재산은닉 횡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그룹 계열사 운영과정에서 자금 몰아주기(배임) 등 의혹에 대해서도 허 전 회장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출국 금지 조치도 해제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여권을 발급받아 지난 3일 뉴질랜드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상 고액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행 거부 등 제재 규정은 없다. 일각에서는 애초 검찰이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검찰 고위 관계자는 "허 전 회장 사건은 벌금내면 끝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1년 4개월만에 예측은 적중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1년 넘도록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탈세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3월 귀국해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론 악화로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나머지 벌금 등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