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향소 설치는 도로법을 위반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조치 취할 것”

[미디어펜=이상일기자] 22일 경찰에 따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해 숨진 최현열(81)씨의 유가족과 시민으로 구성된 '故최현열선생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21일 오후 분향소를 마련하고자 최희열씨가 분신했던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앞을 찾았다.

이들이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은 이틀째 막아섰다.

경찰은 이들이 도로를 불법 점유했다는 이유로 분향 물품을 싣고 온 장례위원 측의 차량을 견인했다. 소녀상 옆에 둔 영정 사진, 향초, 촛대도 함께 수거해갔다.

이에 반발한 장례위원회 측이 밤새 현장을 떠나지 않자 경찰은 22일 아침 경찰버스 두 대를 소녀상 앞에 세워 현장을 가로막았다. 도로 불법 점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장례위원회 측은 22일 오후 5시경 일본대사관 맞은편 벽면에 최희열씨 영정사진을 붙여 놓고 임시 분향소를 차렸다.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물품들을 회수한 것으로 추후 돌려줄 예정"이라며 "이들의 분향소 설치는 도로법을 위반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