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필요한 14개국 중 12개국 완료
경쟁제한 우려 노선 슬롯 양도…화물 부문도 일부 시정조치
"일본 승인, EU·미국에 긍정적 영향…조속한 시일 내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관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으면서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승인이 필요한 14개국 중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실상 EU와 미국의 승인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의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 온 바 있다. 

   
▲ 대한항공 보잉787-9./사진=대한항공 제공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며 해당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 끝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들의 요청할 경우 일부 슬롯을 양도키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을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다.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이 남아 있는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U 경쟁당국은 약 3년 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미뤄왔다. 업계에서는 내달 중 EU 집행위원회(EC)의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 큰 고비였던 EC의 승인이 마무리되면 미국의 승인도 비교적 수월하게 얻어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해 EC는 양 사의 합병에 따른 유럽 화물 노선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시장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과 바르셀로나·로마·프랑크푸르트·파리 등 4개 도시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공항 이착륙 허용 횟수) 반납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안을 EU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EC가 우려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만큼 EC가 조건부로 승인을 허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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