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 추진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금투세 폐지도
[미디어펜=서동영 기자]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예정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투자형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으로 당초 발표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 정부가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치의 후속으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다.

정부는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하기로 했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노후자동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항목별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이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한다.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확대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린다. 총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넓혔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서민·농어민용 2000만 원)이다. 이달 초 발표됐을 당시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일반 ISA보다 한도가 확대됐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의 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국회 논의를 거쳐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를 감소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인상 등도 시행한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