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134억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 자금 373억여원을 빌려 준 혐의, 소득세 98억여원 포탈 혐의,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 총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 전 판사에게 청탁,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준 사실도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