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안전관리 강화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등 시행
부모견 등록제 및 CCTV 확대 등 동물생산업 준수사항도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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