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과 함께 근절 노력을 촉구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개최된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과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위 내용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원장은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자산 보호, 이상 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전히 갖춰 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로드맵은 오는 4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 이행 내규 제·개정, 이상 거래 감시조직 구성과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로드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 적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7월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