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설 연휴 기간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자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여행 기간에 맞춰 보험에 가입해둔다면 여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선택 담보와 가입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1만원 내외의 저렴 보험료로 여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휴대품 도난과 분실 등을 보상해준다.

   
▲ 인천국제공항 제1출국장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다른 보험과 중복 가입 시 담보별 보상방식에 차이가 있다. 사망, 후유장해 등 정액으로 보상되는 담보의 경우 각각 보상되는 반면 실손의료비나 배상책임 등 실손보상담보의 경우에는 비례보상된다.

해외여행자보험에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에 대해 국내병원을 이용하면 의료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러한 국내치료보장 특약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실손보험과 여행자보험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이다.

현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 귀국 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휴대품 도난은 여행자 본인이 잃어버린 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들러 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휴대품 파손의 경우 사고경위서, 수리비견적서, 파손물품사진, 통장사본, 신분증 사진 등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 안경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항공기 지연과 결항, 여행 중단 사고 등은 특약을 추가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암벽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레저활동 중 다친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렵다.

보험 가입날과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 개시일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당일 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여행을 떠나면 첫날은 보장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늦더라도 출발 예정일 하루 전에는 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좋다.

해외여행 직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공항 출국장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미리 가입하는 것이 저렴하다.

여행 중 자택 도난손해특약이나 주택화재보험 내 도난손해특약을 통해 연휴기간 기승을 부리는 빈집털이 범죄에 대비할 수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명절 연휴기간 빈집털이 범죄는 평소보다 약 20% 더 많이 발생한다.

도난손해특약에 가입된 경우 강도 또는 절도(절도 미수 포함)로 인해 일반가재나 명기가재(귀금속)가 도난, 손상, 파손됐을 경우 재산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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