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진돗개만 들어갈 수 있었던 전남 진도군에 앞으로 진돗개가 아닌 개도 반입이 허용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최근 발굴한 농식품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한다.

그동안 진도군에 진돗개를 제외한 개는 반입이 제한됐으나 다양한 개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다.

앞으로 시험·연구에 필요한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등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는 진도군에 반입할 수 있다.

또 혈통과 체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진돗개를 거세·도태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불량견 생명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2월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