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공정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담당 법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법관 제척·기피 신청’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한 법관 제척·기피 신청 건수는 최근 5년간 364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법관 제척·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여 법관을 재판에 배재한 것은 3건, 인용률 0.08%에 불과했다.
2011년~2013년에는 1977건이 신청됐지만 단 한 것도 인용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법원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은 사건 당사자의 법관 제척·기피 신청에 인색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호소와 요청에 귀를 기울여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