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혼자 사는 여성 20여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2002~2007년 대구 시내 원룸에 침입해 여성 21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김씨는 흔적을 치우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지난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붙잡힌 뒤 DNA 검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김씨의 DNA가 과거 사건에서 확보된 남성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선량한 국민과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