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될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공시 기준 초안이 이르면 내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ESG 공시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관련 계획을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국민연금기금, KB금융지주, NH-아문디 자산운용 관계자와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김동수 김앤장 연구소장, 백복현·정준혁 서울대 교수 등 학계·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EU의 강화된 공시제도는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될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재 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면서 “공시 기준도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 EU 등 주요국의 공시기준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는 점 등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자리한 참석자들은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ESG 공시 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준비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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