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꾀병으로 병원에 1400여일간 입원하며 1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50대 여성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위 입원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씨(5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강씨는 만성 위궤양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병원 8곳을 번갈아가며 1400여일간 입원하는 등 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주부인 강씨는 입원비 등이 보장되는 보험상품 2개에 가입한 뒤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무단 외박·외출을 통해 일상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