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북한군의 포격 도발과 관련해 경찰이 전국 경찰서에 내렸던 경계강화 조치를 하향 조정했다.

25일 경찰은 지난 21일 내린 경계강화 조치를 이날 오후 6시30분을 기해 작전준비태세로 하향, 이는 남북 회담 타결 이후 경계태세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비상업무규칙에서 비상근무는 갑호, 을호, 병호,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 등 5단계로 경계강화령이 발령되면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경찰은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은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 '정위치 근무'를 해야 한다.

병력동원 없이 평상시 근무를 하면서 작전부대의 장비를 점검하는 등 준비태세를 갖추는 작전준비태세는 지휘관들은 비상소집 시 언제든지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