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일명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해 여름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장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씨(28·여)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수도권·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던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씨인 것으로 보고 사건이 터진 뒤 고향에 내려가 지내던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피해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친척들의 얘기를 통해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사실을 안 최씨 아버지는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최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최씨가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범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는지 등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