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완화로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약 1500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1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추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10월1일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주택연금·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는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가려내고자 자체 선정기준액을 통해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재산(집·땅 등 부동산)을 소득으로 따져 재계산할 때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해 재산에 5% 금리를 매겼다. 이는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다.

2015년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연 3.27%, 농지연금은 연 4.3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돼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소득환산율을 연 4%로 인하할 계획이며 지급기준을 완화할 경우 지금보다 1500명가량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7월 현재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51만여 명 중 33만8500여명(66.5%)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