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실기주과실’ 주인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실기주과실이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을 지칭한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실기주과실’ 주인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사진=한국예탁결제원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실기주과실은 429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16억3000만원 포함), 주식은 188만주에 달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왔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74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고, 약 10억6000만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는 데 성공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이 가능하다. 

단,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측 관계자는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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