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필리핀에서 성매매 관광을 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남성을 상대로 필리핀 원정 성매매 관광을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35)를 구속하고 필리핀에 체류하는 공범 김모씨(34)를 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남성 20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척인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1월11일부터 올해 4월23일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 남성회원을 모집한 뒤 국외 성매매 여행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여행상품은 속칭 ‘황제관광’으로, 2박3일 기준 11만원으로 필리핀에서 현지 성매매 여성과 여행일정을 함께 보내는 관광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필리핀 여성에게 접근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 필리핀 세부 외곽지역에 있는 전용 풀빌라에서 성매매 영업을 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원정 성매매 관광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14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성매매 관광을 한 남성 207명 중 20∼30대가 174명이며 성매수 남성 중에는 대학생, 국내 유명 대기업 직원, 의사, 약사,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조중혁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수사를 해보니 해외 원정 성매매가 젊은 남성층에 널리 퍼져 있었다"며 "국외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필리핀 현지 성매매 알선 조직원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