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줘 피해자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나 인권위가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관리 소홀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8일 안모씨(43)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온 A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벌였다.

조사 중 A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경찰이 A씨의 수갑을 풀어줬다. 화장실로 가던 A씨는 화장실 앞에 앉아있던 안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5차례 내리쳤고 안씨는 송곳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안씨는 지난 3월 "경찰이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주는 바람에 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인 안씨와 A씨를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해 피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의 신체의 안전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경찰청 훈령 등에서도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한쪽 수갑만 필요한 시간 동안 해제하고 경찰이 근접 거리에서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