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진표 “총선 후 남은 50일…21대 국회 전성기 되기 충분한 시간”
선거제 개편 절차 법률 규정 등 여야, 4·10 총선 후 의정활동 집중 촉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가 19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국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2월 임시국회 출발을 알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매 총선 기간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3년 8개월 동안 21대 국회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3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며 “4월 10일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나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50일 남짓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같은 기간 동안 제18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안건 66건을 처리했고 제19대 국회에서는 135건, 제20대 국회에서는 20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서 남은 기간 21대 국회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자고도 제안했다. 오는 22대 총선이 50여 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겪고 있는 혼란이 재현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선거제도를 미리 확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두 가지 내용이 (법률 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임기 시작 2개월 내 외부 독립기구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게 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 6개월 전 까지로 정한 뒤 기간 내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대로 확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19일 개회된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22일부터 23일은 각각 비경제와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계획되어 있다. 

또 29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의 주요 관심 안건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의결과 오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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